채권추심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사업장에 대한 국세환급금 압류로 추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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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7회 작성일 19-09-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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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수출용 원자재를 B상사에 납품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원단대금 미화 30,000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사안으로서, 최초 A상사 담당직원으로 부터 B상사는 100%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이고. 무역업등록업체라는 점, 사무실을 별도로 있지 않고 나까마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탐문조사 및 한국기업데이터 정보 조회결과 금융권부채로 고액의 채무불이행상태이나, 다행히 국세체납 정보는 없어 급히 B 상사 관할 세무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을 신청,결정은 득한 후 대기중 B상사로 부터 급히 연락이 와 합의하자고 요청함.


채권가압류 결정문 송달일 현재 관할세무서로 부터 국세환급금이 약 50,00불정도 였고, B상사에게 먼저 30,000불을 채권자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가압류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함(전액 입금이 되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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