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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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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8회 작성일 19-09-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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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가 압류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재산가치가 있는지, 양도가 가능한지, 금전적평가에 의하여 현금화할수 있는지등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업을 떠난 면허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96마 1088,1089결정참조)

결국, 면허만을 강제집행할 수가 없고 다만, 개인택시을 영업하는 자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채권의 일부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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